* 노인인권 보호지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주동부요양원관련링크
본문
노인 인권 보호 지침
우리 요양원은 어르신의 존엄성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인 인권 보호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권리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어르신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②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어르신은 개인의 건강상태와 욕구에 맞는 전문적이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③ 정치·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어르신은 자신의 정치적 의견, 문화활동, 종교적 신념을 자유롭게 유지하고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④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어르신의 개인생활과 개인정보는 보호되며 사생활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⑤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어르신은 시설 내에서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⑥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어르신은 부당한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⑦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어르신은 가족 및 외부와 자유롭게 연락하고 소통할 권리가 있습니다.
⑧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어르신은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⑨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어르신은 시설 이용 중 발생한 불편사항이나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⑩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어르신은 시설 프로그램 및 외부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⑪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에 대한 권리
어르신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자신의 삶과 서비스 이용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요양원은 어르신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